가출청소년 구타 ‘가출팸’ 대장,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추가
가출청소년 구타 ‘가출팸’ 대장,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추가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4.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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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가출청소년 2명에게 절도를 시키고, 이들을 4일에 걸쳐 구타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속칭 ‘가출팸’ 대장 A(19)씨에 대해 실종아동법 위반을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출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원룸 등에 모여 숙식을 해결하는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이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원룸 월세계약서를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가출청소년(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숙식제공을 미끼로 데리고 있으면서 조직적 ‘차털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사회 안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 피해회복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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