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총선서 알뜰폰 1300만명 선거인단 참여…갑질·성희롱 가해자 부적격 분류
민주당, 22대 총선서 알뜰폰 1300만명 선거인단 참여…갑질·성희롱 가해자 부적격 분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23.04.23 1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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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 선출에 1천300만여 명의 알뜰폰 가입자가 모바일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또 학교폭력 경력과 갑질, 성희롱 2차 가해자는 민주당 총선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돼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특별당규에 이같은 내용을 담고 권리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본보는 지난 3월 17일자 보도를 통해 민주당의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권리당원과 SKT, KT, LGU+등 통신 3사가 제공한 안심번호만으로 이뤄져 1천300만여 명에 달하는 알뜰폰 가입자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전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보도 이후 당 지도부에 알뜰폰 문제를 제기해 22대 총선을 위한 특별당규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22대 후보 선출을 위한 특별당규에서 현행 통신3사의 안심번호 제공비율 조항과 상관없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알뜰폰 사용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선관위와 최고위윈회의 의결로 모바일 선거인단에 포함하기로 했다.

알뜰폰 안심번호 비율은 핸드폰 시장 점유율에 비례해 결정할 예정이다.

총선 특별당규는 또 제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4년 2월 1일로 했으며 총선 후보 선출 권리당원 자격을 2023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당원으로 제한했다.

권리행사 시행일 4개월 전인 2023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당비 체납처리를 금지하는 등 권리당원 기준을 강화했다.

민주당 후보 선출에서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프리미엄 제한을 목적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위원장은 총선일 120일 전까지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천 심사는 서류·면접·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진행된다.

심사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당선가능성은 전체의 40%이며 정체성 15%, 기여도 10%, 도덕성 15%, 의정활동능력 10%, 면접 10%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후보 경선이 없는 단수 선정기준을 마련해 후보 심사에서 1·2위 후보의 격차가 총점에서 30점 이상이거나 여론조사에서 20%이상 나면 단수공천을 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청년이 출마하면 경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인사는 심사결과의 ‘10 %이상 25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민주당 특별당규는 가점과 함께 감점제도를 강화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지 않고 총선에 출마하면 심사결과의 25% 감점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하위 20% 대상자는 심사결과의 20%를 감산하도록 했다.

하위 20%는 지역구 수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 2명이 하위 20% 대상자로 포함된다.

정치권은 특히 탈당경력자의 경우 민주당 선관위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권리당원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공천심사에서 10% 감점하도록해 지난 대선때 복당한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대선때 민주당의 대통합, 대사면 원칙과 달리 탈당경력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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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당연필 2023-04-24 13:48:33
돈봉투 지참후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