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여자친구 A(40대)와 다툼이 일자 과도로 33회 찔러 살해한 B(35)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55분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아파트에서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부엌에 있던 칼을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체포된 이후 유치장에서 자신의 머리로 나무벽을 들이받는 자해소동으로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추가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피해자 유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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