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을 모집하려 한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과 공모하진 않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A씨와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천500명이 넘는 당원들을 관리했으며, 이는 분명한 경선 개입이며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부분 당원 모집 사실만 인정할 뿐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은 부인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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