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한 수’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신의 한 수’가 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 김정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 승인 2023.04.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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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김정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향한 여러 의미 있는 조치가 담겨 있다. 당시 법률안 개정을 전후로 가장 화두로 부상했던 의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였는데,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개정 사항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의 신설이 대표적이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개별 시군이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기초가 아닌 광역 단위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라지고 새로운 자치단체가 탄생하는 물리적 통폐합을 뜻하지는 않는다. 기존 시군은 그대로 고유 사무를 처리하되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특정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개정 사항이 전라북도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구성을 통해서 새만금의 내재적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담보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사업이 지나온 궤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더더욱 엄연한 사실이다. 1987년 정부의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발표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새만금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고문을 상징하는 표상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새만금을 대하는 정부의 그릇된 행태라는 외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역 내부의 내재적 요인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도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새만금개발사업이 이전에 비해 탄력을 받고 서서히 가시적인 변화가 이어지면서부터는 새만금 권역 내 시군간 갈등이 새만금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과 해상경계선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 명칭과 관할권을 두고 다투는 자치단체간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 그렇다. 이런 소모적 대립과 갈등 양상은 도민의 피로감만 증폭시키면서 오히려 새만금이 전라북도 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을 향한 지역사회의 염원이나 통합적 사회 분위기, 유관기관 상호간 협업 등은 대규모 국비 확보와 같이 유형의 자원은 아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가시적인 유형 자원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무형의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이치다.

 새만금 권역 내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묶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개별 시군이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전개되는 내재적 갈등의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만금의 더딘 발걸음을 속도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위상이 올라가고 권한도 확대될 것인데 이에 맞춰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새만금 메가시티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최근 행정에서도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논의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논의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도출해서 새만금개발이 전북 서남부권의 전유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의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김정기 <전라북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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