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살해 위협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취소되나
노부모 살해 위협한 40대 아들, 집행유예 취소되나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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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80대 노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불 지르겠다”, “모두 죽여버리겠다” 등의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40대 아들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2020년 9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부모를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했으며,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은 13일 접수됐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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