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
생활법률 상식 - 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4.12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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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아내가 사망하기 전 KB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2. 내용 : 저는 2018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하천에서 아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고 수사기관은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 없이 단순 사고로 종결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보험에 가입한 것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분석

 1. 요지 : 귀하께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 : 1)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한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 해야한다.’ 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다236820). 

 2) 위 판결에서 본바와 같이 보험계약을 하면서 보험수익자로 특정 상속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상속인” 이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전원이 보험 수익자가 되는 것이며, 그 배우자인 남편만이 보험 수익자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개 보험계약서 작성 시 보험 모집인들이 일상적으로 보험 수익자를 ‘상속인’ 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 모집인의 의사에 따라 갈 것이 아니라 계약자는 보험의 성격에 따라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여 “법정상속인” 인지 “배우자” 인지 “자녀” 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3) 귀하의 경우 비록 부검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 수익자에 해당이 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법정상속인” 전원이 그 상분에 따라 청구를 하거나 각 상속인들이 지분에 따라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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