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보건의료법 폭주! 결국 파국에 이르나?
민주당의 보건의료법 폭주! 결국 파국에 이르나?
  •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승인 2023.04.10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김형준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고 있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4월 16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또한 대통령 거부권의 불발 시 공동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8일 대한의사협회에서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간호법은 국민건강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고, 면허박탈법 역시 위헌 가능성이 큰 과잉 입법”이라며 “다 함께 끝까지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4개 단체 회원은 400만 명에 달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무기한 단식투쟁과 파업 등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라면서 단독 강행을 주도하는 야당에 경고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호소하였다. 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문제점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기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 ▲간호법 제정 시 소수 직역 업무 침탈과 생존권 위협을 가속한다는 점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의료 ‘원팀’ 체계를 해친다는 점 ▲간호사만 단독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법에 혼란과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다는 점 ▲간호사의 ‘돌봄사업’ 독점과 지역사회에서 단독 개원 등 독자적 업무 수행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이란 불리는 야당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을 비롯한 치협, 한의협 등 해당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존 의료법 제8조에 근거해 그동안 의료인은 의료와 직무에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2년부터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대해 의료인은 10년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보면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를 그 대상으로 면허취소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국한하지 않고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등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게 되어 있다. 즉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최소 5년 이상 면허가 취소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통사고, 파산 같은 금융사고 등 다양한 죄목이 포함된다. 일례로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이나 업무가 아닌 일상에서 단순 과실로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는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의료계 단체는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며 생업을 막음으로써 생존권마저 박탈한다”라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개 보건의료단체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고 실행된다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약소직역인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의 영역을 침탈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을 만들려는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과 의료인면허박탈법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등 사소한 실수마저 경제활동을 막는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고 누구도 원치 않는 총파업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400만 보건의료인들은 생존권을 담보로 한 원치 않는 저항과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임을 헤아려 국회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해본다.

김형준<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