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5억원 상당 용역 발주...지역업체 들러리 전락 ‘논란’
군산시 25억원 상당 용역 발주...지역업체 들러리 전락 ‘논란’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4.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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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5억원 상당의 기본계획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전차용역’ 기준을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달 17일 기초금액 24억7천만원 규모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해당 용역은 입찰참가 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참여 가능업체를 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을 49%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문제는 군산시가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군산시가 인정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2점(기술자 1점과 유사용역실적 1점)은 낙찰자 당락을 좌우하는 점수인데, 이로 인해 지역업체는 들러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전차용역이란, 당해 용역의 전 단계 용역을 말하며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이뤄진다. 따라서 전차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해당되지, 기본계획용역을 전차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국민신문고에서도 이전에 수행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금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전차용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 관계자는 “군산시의 해당 용역은 현행법 위반으로, 현재 용역에 대한 입찰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군산시는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해당 용역에 대한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공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현행 전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해 입찰 공고했다”며 “업계의 지적에 대해 담당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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