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순이 목 매달려 죽었다’…복순이 잔혹학대 A씨 ‘법정행’
‘복순이 목 매달려 죽었다’…복순이 잔혹학대 A씨 ‘법정행’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4.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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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가게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정읍 복순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개를 물었다는 이유로 복순이를 흉기로 잔혹 학대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강아지 ‘복순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을 복순이가 물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비싼 병원비 때문에 살아있는 복순이를 보신탕집에 넘긴 견주 B씨와, 음식점 주인 C씨를 도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견주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견주 B씨는 생활고에 처해있다는 점 등을 참작, C씨의 경우는 복순이를 나무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내용을 추가로 밝혀냈으나 앞으로 보신탕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혐의가 입증된 점, 나머지 피의자 보다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기소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동불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B씨 등 2명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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