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이 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자가 7만명을 넘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세 가지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4만5천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만큼 노후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대가 38.7%(2만7천263명)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신청자가 많았다.
한편, 공단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저임금 근로자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 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은 공단 전국 지사에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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