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최장 10년이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최장 4년까지 적용됐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령 개정안은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했다.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의 경우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하로 제한했으나,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2분의 1까지로 상향했다.
다만,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게 투룸 이상 세대의 주차장 기준은 종전 가구당 0.6대에서 0.7대(공동주택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을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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