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조 설립해 건설현장서 7800만원 상당 갈취…검찰,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유령노조 설립해 건설현장서 7800만원 상당 갈취…검찰, 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4.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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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취를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7)와 B씨(45)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12곳에서 집회 및 민원제기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7천8백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2천7백만원은 B씨의 조카가 정당한 노무비를 지급받는 것처럼 만들어 받아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건설현장 근로 및 노조활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금원 갈취만을 목적으로 유령노조를 설립해 사익 취득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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