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민주당 반발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1호 거부권 행사…민주당 반발
  • 용산 대통령실=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4.04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며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에 대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첫 대통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민생을 챙기란 국민 요구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 따른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 방침을 밝히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을 비롯,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을 갖춘 의원들에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이태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