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와 관련해 트럭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74)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0시 30분께 조합장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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