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사육장 반대’ 축사 막은 완주군 비봉면 주민 4명…벌금형 선고
‘돼지사육장 반대’ 축사 막은 완주군 비봉면 주민 4명…벌금형 선고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4.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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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 전 대규모 돼지 사육장의 재가동을 반대하며 축사 업무를 방해한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은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완주군 비봉면 주민 A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A씨 등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미납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 24일부터 2016년 11월 6일까지 대규모 돼지 사육장이 위치한 길가에 트랙터 등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됐다.

앞서 B업체는 2015년부터 완주군 비봉면에 대규모 돼지농장을 준비, 악취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농장부지를 35억원에 인수해 1만2천여두의 돼지를 입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등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악취 때문에 운영 중단된 농장에 또 대규모 돼지사육장이 들어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과정에서 A씨 등은 2016년 11월과 같은해 12월, ‘B업체의 양돈 입식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신고한 집회 방법과 달리 해당 사육장이 있는 길가에 트랙터를 주차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는 등 집회·시위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행은 피해회사인 B업체의 축사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해당 축사가 재가동될 경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점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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