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상속재산의 기여분(며느리의 기여분 청구가능 여부)
생활법률 상식 - 상속재산의 기여분(며느리의 기여분 청구가능 여부)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3.2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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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20년간 모신 시어머니 사망 후 시누이들이 상속재산의 공평분할을 주장하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2. 내용 : 저는 결혼 후 남편이 해외로 이직해 현재까지도 해외에 거주하며 한 달에 2,3차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홀로 2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식사부터 병원치료 간호 등 모든 면에서 봉양하였고 시어머니 소유 재산을 직접 관리하여 상가 및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 및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까지 직접 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와서 병원을 오가며 간호를 하였는데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누이 두 명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자고 합니다. 둘 다 시어머니 살아생전에는 왕래는 커녕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는데 공평 분할을 애기하니 기가 막힙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데 대한 기여분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진지요?
 

 ● 분석

 1. 요지 : 며느리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의 직접청구는 불가하고 귀하의 남편이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민법」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중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장기간 동거를 하면서 부모와 생활을 함께하고 치료간호 등을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여분의 청구는 공동상속인 즉 직접 상속을 받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직접 상속인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양한 것은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을 대신하여 부양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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