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지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과거 경찰공무원과 도내 지역 일선서장 등을 역임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수사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다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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