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교수 강제추행한 전북 한 사립대교수…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동료교수 강제추행한 전북 한 사립대교수…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3.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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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 동료교수를 수년간 강제로 추행한 도내 한 사립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수(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같은 과 여교수 B씨(50대)를 끌어안고, 뺨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초 같은과 신임교수로 임용된 B씨와 학교 행사 등의 목적으로 업무적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이 생긴 과정에서 교수연구실이 있는 건물과 차안 등에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임 조교수였던 B씨는 정교수인 A교수와의 직위차이와 성추문에 연계되는 것이 부담돼 A교수의 일방적 애정표현에 직접적인 거절을 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로 ‘주의 부탁드린다’며 거절표현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질 경우 받게 될 불이익한 처우 등의 대한 두려움에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표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점,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제자들에게 멘토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를 강제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9월 추행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큼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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