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과 수년간 부적절 관계 맺은 경찰관, 법원 ‘강등 정당’
동료 여경과 수년간 부적절 관계 맺은 경찰관, 법원 ‘강등 정당’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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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지난 24일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는 또 B씨와 만나는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해 500여만 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사의 불륜을 알게된 그의 부인은 남편의 방문 장소 등이 저장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전북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 A경사는 해당증거가 위법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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