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공유토지처분과 공유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생활법률 상식 - 공유토지처분과 공유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3.2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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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저는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 심판받고 사망자의 빚을 떠안을까봐 공유토지처분을 거부합니다.
 

 2. 내용 : 저는 전남 신안에 있는 섬 일부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선대의 사망 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여 공유자가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유자 대부분이 연로하여 땅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던 차였는데 땅을 구입해 펜션을 짓겠다는 건설업자가 나타나 땅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유자 중 한 분이 사망해 그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는데 한정승인심판 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되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처분에 관한 협의조차 일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 분석

 1. 요지 : 먼저 상속인을 설득하여 처분하는 방법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내용 : 우리 사회가 개인주의로 흐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등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등기는 한 세대가 지나면 소유권이 더욱 분화되어 처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므로 되도록 빨리 공유관계를 정리하거나 목적물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는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을 설득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고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물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면 피상속인의 빚을 떠안게 되지만 한정승인심판 이후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으로 의제가 되지 않으므로 처분한 대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면 공유 토지를 함께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대법원2003다63586).

 다음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응답은 형성판결로 청구취지와 상관없이 법관의 재량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공유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므로 경매에 부쳐 대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매신청을 하기 전 우선 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미리 한정승인심판자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첨부하거나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대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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