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팬션 간이풀장의 사고와 책임
생활법률 상식 - 팬션 간이풀장의 사고와 책임
  • 이형구(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3.0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가족이 수년만에 여행을 하기로 하고 여행지에 팬션을 예약하고 3박4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불행하게 펜션에서 제공하는 간이 풀장에서 4살 아들이 익사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희 가족은 어렵게 여행경비를 마련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외곽에 있는 펜션과 예약을 하고 여행지를 이 장소로 택하였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펜션측에서는 간이 풀장에 물을 가득 채워서 투숙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여 놓았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일정에 맞추어 하루 주변 나들이가 끝나면 숙소인 펜션으로 달려와 간이 풀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날 저녁 무렵 저희 부부가 방에서 쉬고 있는 사이 객실을 빠져나온 아이가 펜션 내부에 설치된 수심 80㎠ 유아용 간이 수영장에 들어가 고무보트를 잡으려다 물에 빠져 숨진 것입니다.

 사고는 이 수영장 이용시간이 마감된 오후 7시를 넘어 발생하였지만 평소와는 달리 이날 펜션 주인은 수영장 출입문을 잠가두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협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민사상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펜션주인이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그에 대한 피해 배상으로 펜션주인과 보험회사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 내용 : 우선 유사사례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하와 같이 여행객의 가족 중 3살 어린아이가 간이풀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펜션 주인은 수영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투숙가족에게 주의사항이나 사고 가능성 등을 특별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펜션 주인은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이 수영장의 울타리에 이용시간·수심·안전수칙·물놀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이 담기 간판을 설치하고 아니하고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두기는 했지만 이것만으로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 하였습니다(2017가합544384 서울지방법원 판결).
 

 이어 “투숙객에게 위험을 수시로 고지하거나 사고가 난 아이처럼 수영장의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험을 신속히 제거했어야 보호 의무를 다한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로서 어린아이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부부가 수영장의 존재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서 페션 주인에게 그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