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추경호 부총리 “주 단위 연장근로 분기·반기·연까지 확대”
  • 용산 대통령실=이태영 기자
  • 승인 2023.03.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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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용산 대통령실=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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