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대한 제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대한 제언
  • 김지영 (사)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
  • 승인 2023.03.06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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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사)전북인권교육연구소장

 전라북도교육청은 2023년 2월 20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하 전북교육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하였다. ‘현재 제정·운영 중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하고 있기에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설립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새로운 조례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2013년에 시작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공동체가 인권의 가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침해의 정도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은 그 필요성에서도 시의적절함에서도 환영할 만하다. 특히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는 지향점은 인권 우호적인 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거론되는 등 인권이 뒷걸음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기대감을 더욱 키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한편으로 조례의 명칭과 목적, 정의 안에 담긴 함의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교육현장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치 및 자유와 권리라는 ‘교육인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는지 질문하고 싶다.

 ‘교육인권 증진’이라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인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러나 전북교육인권조례에서는 조례안 제2조 5항에서 ‘인권’에 대해 정의할 뿐, ‘교육인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교육인권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인권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이 조례가 이후 여러 교육인권조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하면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둘째, ‘교육인권’을 정의할 때는 그 외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헌법 제31조, 유네스코 헌장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교육받을 권리’는 ‘모두’를 위한 권리다. 교육인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권리 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인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이 논의의 장에 누가 초대받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권’의 가치는 우리 각자가 ‘존엄한 존재로서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며, 함께 ‘연대’하며 실천해 나갈 때 가능하다. 따라서 인권을 논할 때는 ‘존엄한가? 자유로운가? 차별받지 않는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인권은 단지 학교 ‘안’의 학생, 교직원, 보호자‘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평생교육 학습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교육부 자료(한국의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는 32,027명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있다. 우리 전북도에도 861명(초교 131명, 중교 137명, 고교 593명)의 학교밖청소년이 있다. 전북도 학생 비율과 비교하면 약 1% 남짓의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권’의 잣대로 교육인권을 지향한다면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는 조례 제정에 있어서도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교육인권을 표방하며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 최초의 ‘교육조례’라는 타이틀에도 걸맞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과 노력 없이 현행 조례안에 만족한다면 전북교육인권조례의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어도 충분할 것이다.
 

김지영 <(사)전북인권교육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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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3-06 18:30:22
대한민국 학교 개판만든 종북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아직도 폐지안함? 국민의 힘 의원들 뭐하고 있음? 일안함?
거기다가 성적지향? 성정체성?
유아부터 청소년들 에이즈 창궐시키는 항문성교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친다? 이거 완전 성해방 이념에 치우친 정신병자들아닌가!
당장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