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 최형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 승인 2023.02.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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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열 전북도의회 의원

 올겨울 최저기온 영하 18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를 비롯해 2021년에 발생한 이례적인 가을장마,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태풍, 2018년 최악의 폭염 등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이례적’, ‘기록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기상이변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인류 생존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부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문을 냈다.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인권의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떠오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내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기후위기와 인권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공식 의견을 밝힌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권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할 때 무엇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고용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건강, 노동조건, 위생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므로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설정할 때도 농어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참여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인권생활실태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의 47.5%가 기후위기로 인해 농어민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답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21.5%), 야외노동자(14.5%)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재난이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을 위협하며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환경 문제에 국한하며 그 피해가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권위가 밝힌 결정문이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인권위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답변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그 피해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가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최형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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