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
생활법률 상식 - 키즈카페놀이기구에서 상해와 손해배상 청구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2.2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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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저희 딸 전00(7세)는 부산에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자신을 향해 굴러운 김00(4세)군과 부ㅤ닥쳐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인 김00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는지요?
 

 2. 내용 : 저는 전00(7세), 전00(5세) 딸과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 여행을 하기로 하였고 여행지 부근에 있는 해운대구내 키즈카페가 있어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는 장소이여서 甲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들렸습니다. 이 카페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램펄린이 있었는데 큰아이인 전00이가 트럼팰린 위에 있는데 김00이 뛰면서 굴러와 전00와 부닥쳐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찰과상으로 18일동안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김00의 부모는 김00를 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니 보험회사에 손해를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황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청구하라는 말만으로도 고마워서 김00의 부모가 적어준 자료를 가지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김00의 부모 연락처가 있습니다만,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분석

 1. 요지 : 가해자인 김00측에서 만약의 손해를 위하여 미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여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인 귀하께서는 직접 가해자에게 또는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2. 내용 :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 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며 트럼팰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신체가 쉽게 뛰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 관리자를 배치해 이용 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군도 전 양이 점푸를 하고 이쪽으로 접근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고 김군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12950 판결)며 키즈카페 주인인 甲에게도 피해의 25%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사례에 비추어보면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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