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알아보기
<건보상담>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차이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3.02.19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원 홈피 캡쳐
심평원 홈피 캡쳐

Q. 최근 병원 방문 후 진료비 영수증을 보니 100분의 100 본인부담과 비급여 금액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100분의 100 본인부담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한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급여 금액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의 비급여대상(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료를 실시하는 병·의원에서 정한 금액을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100 본인부담 대상은 법령 등으로 정해진 상한금액이 있고 어느 병·의원이든 동일한 진료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해야 합니다. 반면 비급여대상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동일한 진료행위라도 병·의원별로 진료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꺼풀수술, 점 제거술은 비급여대상이며 병·의원별로 해당 수술의 진료금액이 다릅니다.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Q. 그렇다면, 동일 병원 내 동일 항목이라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다를 수 있나요?

A. 동일 병원 내 동일 항목이라도 치료 시간, 부위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진료비용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 메뉴에서 병원별, 비급여항목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0호, 2021.3.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