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하고 계십니까
  • 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 승인 2023.02.1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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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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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단체 참여 독려 공문을 받았다. 일부 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하여 이미 알고 동참하신 분도 있을 터이지만,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자신이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지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보통 출향민에게는 고향이 될 것이다)에 500만 원 이내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30% 안에서 답례품을 받고, 일부 세액 공제 혜택도 받는 제도이다. 답례품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세액 공제를 통해 중앙으로 갈 세수가 지방에 귀속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향 납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불리고 있으며, 지방 재정 불균형 해소 효과가 있다.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기 전에 일부 논쟁거리가 있었다. 첫 번째는 ‘준조세’ 내지 ‘사실상 증세’ 논란이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금성 공과금 성격으로 변질되어, 자발적 기부를 원치 않는 가계와 기업에 실질적으로는 조세와 같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설계 당시 기부 주체에서 기업은 제외하고 개인으로만 한정하였다. 또, 개인에 대하여도 기부 한도액을 연간 500만 원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준조세 내지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논란은 기부란 본시 대가가 없어야 하는 것인데, 답례품을 지급하게 되면 기부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이해득실을 저울질해야 하기 마련인데, 일본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답례품은 이 제도를 흥행하게 만든 가장 큰 요소였다. 당초 일본에서도 답례품 없이 고향납세제를 실시하였다가 별로 확산되지 못하자, 이후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제공을 실시하면서 비로소 저변 확대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왜 고향납세에 참여하는가’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 가량이 꼽은 1순위 답변은 바로 ‘답례품이 매력적이어서’였다. 뒤를 이은 2순위 이유는 응답자의 60% 가량이 선택한 ‘세제 혜택’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과연 기부의 본질을 지키려는 명분이 중요한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리를 택할 것인지 고민할 때 참고할 만한 지점이다.

  세 번째 논란은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 경쟁 가능성이었다. 이 역시 일본의 선례에서 비롯된 우려다. 일본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지방에서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 정부권고안인 30%를 초과하여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심지어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유명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과열 경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고향납세제를 15년 이상 시행한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고 난 후반에야 발생한 현상에 불과하다. 작년말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0% 가량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러한 제도라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작 60% 가량이 그러한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제도의 과열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갑게 식을 것을 걱정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돌려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덤으로 얻는 셈, 번거롭더라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농협 영업점에 한 번 들러보시기를 권한다.

박지원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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