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종중 소유 땅 명의신탁과 소유권 주장
생활법률 상식 - 종중 소유 땅 명의신탁과 소유권 주장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2.1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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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아버지 소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어머니가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땅이라며 큰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2. 내용 : 저는 20세의 청년입니다. 3년전 제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얼마 후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미성년이던 제가 당시 아버지 소유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땅은 아무런 대가없이 큰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여 보니 그 땅은 우너래 우리 집안인 종중에서 명의신탁한 것을 아버지가 관했던 것이고, 아버지 사후 종중에서 큰아버지 명의로 반환을 요구해 증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을 이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종중의 명의신탁해지 요구 및 아버지의 명의신탁 사실관계의 실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미성년자인 귀하의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사리를 꾀할 목적으로 대리구너을 행사했다면 이는 대리권 남용이 되어 증여의 효과가 귀하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 24. 96다43928)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여에 기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소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으로 명의신탁 된 재산을 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 하였고 그 반환을 요구하여 어머니가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친권남용 여부에 대해 더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대법원 2009. 1. 30. 2008다73731 판결). 

 만약 명의신탁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하면서 반환을 요구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증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유효한 명의신탁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귀하에게 반환의무자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이 때 원칙은 명의신탁해지를 한 종중 앞으로 소우권이전을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자연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에 규율되고 있어 종중에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새로 지정한 명의수탁자인 귀하의 큰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였고 어머니가 귀하를 법정대리하여 이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 건은 어머니는 귀하께서 해야할 의무 있는 일을 법정대리 하여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친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법정대리를 통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귀하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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