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고] ‘돈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선거기고] ‘돈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 손주완 임실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23.0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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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완 임실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 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에 기부행위 고발 ▲ 조합장 선거 앞두고 비상임 임원들에게 돈 잔치? ▲ 선거과정 조합원에 금품 돌린 조합장 기소 ▲조합장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살포 파문 ▲ 선거 금품 혐의 조합장 등 21명 기소... 

  위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조합장선거로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 제목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시행하여 왔고, 2014년 선거에 관한 공정성 확보와 엄정한 관리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서 2015년 3월 11일 각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선거를 동시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올해 제3회를 맞이하는 선거이고,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그만큼 선거환경 역시 변하였지만, 여전히 깨끗한 경쟁이 아닌 불법적인 금품수수로 얼룩지는 선거가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크나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조합의 4년간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중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이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역시 중차대한 역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희망찬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을 향해 경쟁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有錢無罪 無錢有罪’란 어구가 있다. 이 말은 황금만능주의를 빗댄 말로 돈이 최고란 뜻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의 불법 금품수수 행위는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고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이 명확하다. 

  그리고,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개인으로부터 대중으로 확대되어 위법을 가볍게 생각하여 지나치게 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해 그 순간을 모면할 순 있겠지만, 그 후에 발생하는 심적 죄책감과 행위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이하, 최대 3천만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우리 조합에 필요한 인물이 조합을 이끌 수 있도록 투표로서 선택을 해야만 한다. 또한, 나 하나쯤이란 생각이 아닌 나 부터란 생각으로 모든 조합원이 금품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고 현명한 선택을 할 때 희망찬 조합과 지역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후보자, 조합원 모두 조합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돈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며 번창과 풍요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3년 겨우내 얼어붙었던 산하가 기지개를 펴는 춘삼월에 치뤄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돈 선거’를 과감히 배격하고 깨끗한 조합장이 선출되어 번창하고 풍요로운 조합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손주완 <임실군 장애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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