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무보험 교통사고와 변제공탁금 출급
생활법률 상식 - 무보험 교통사고와 변제공탁금 출급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2.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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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형사합의금 조로 공탁한 돈을 찾으려다 공탁통지서를 분실했습니다.

 

 2. 내용 : 어느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려온 무보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얼마 전 운전자 갑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변제공탁을 했다는 공탁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공탁통지서가 없으면 공탁금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요?

 

 

 ● 분석

 1. 요지 : 공탁통지서는 재발행이 안 되므로 공탁자에게 공탁서원본을 받거나 보증지급규정에 따라 찾아야 합니다.

 

 2. 내용 : 1) 공탁자가 공탁한 공탁금은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고자 하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본문)그러나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통지서 없ㄱ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①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받아 오거나, ② 보증지급규정(공탁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출급 할 수 있습니다. 또, ③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보증지급규정에 의한 출급은 보통 공탁자로부터 공탁서 원본을 받아오기 힘든 경우에 활용되는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손해가 생긴 때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찾는 방법입니다.

 

 2) 이때 법무사나 변호사 등의 자격자대리인을 통해 출급청구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탁규칙」제41조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함)를 제출해야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3항).

 따라서 귀하께서는 먼저 출급 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여부를 공탁자가 공탁한 해당법원의 공탁과에 문의를 하신 뒤 5,000만 원 이상이라면 위 공탁금 출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찾으시면 됩니다.

 

 3) 이 때 주의할 것은 공탁금액이 손해배상 기대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되어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 소송으로 귄리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탁관에게 공탁금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충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의유보 표시 없이 공탁금을 찾게 되면, 손해배상금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으로 인정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대법원 83다카88, 96다14616).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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