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끝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
설 명절 끝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뜨거운 감자’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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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5일 여여간 2월 임시국회 개회를 합의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당정과 야당 간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농업단체마저 보수·진보로 나누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이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된 법안이 27일이면 국회법(제86조) 절차에 따라 한 달 기간이 만료되고 이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8일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묻는 무기명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야는 물론 진보·보수성향 농민단체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공방전이 치열하다.

여기에 지난 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뜻을 표명하면서 더욱 꼬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있으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드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며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 제2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보수·진보성향 농민단체들도 찬반양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평소 보수성향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쌀시장격리를 의무화시키면 논타작물전환이 축소되고 쌀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진보성향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현재 쌀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칠 때도 있는 만큼 자동시장격리조치 등을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농가가 살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이다.

한편, 지난 2020년 신설된 양곡관리법(제16조 제4항 및 제16조의 3) 대체안의 주요 골자는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의 쌀시장격리조치를 의무화하고 미곡의 매입가격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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