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상시 접수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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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오는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2.11)’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 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공급 일정

청약 접수는 26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은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보호종료아동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40%(보증금 100만원 정액)이다.

거주기간은 2년 단위 임대차계약 체결하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하다. 2회 재계약 이후 무주택자로서 월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시 추가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하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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