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홍어 사태’ 대규모 범법자 양산·과태료 폭탄 불가피
조합장 선거 ‘홍어 사태’ 대규모 범법자 양산·과태료 폭탄 불가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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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조합장 선거 관련 ‘홍어 사태’ 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규모 조합원들의 범법자 양산 및 과태료 폭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9일 김제경찰서와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예정 후보자 측근들이 조합원 상대 홍어 배포 기부행위에 대한 위탁선거법(제35조) 위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홍어를 받은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관위는 김제경찰서와 긴밀한 수사 공조를 통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제경찰서는 근명간 기초적인 수사자료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단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홍어 가격이 경도매로 구입 시 마리당 15만원에 구입했다면 홍어를 받은 조합원의 과태료는 10~50배로써 최대 과태료는 개인당 750만 원에 이른다.

현재 수사 중이지만 김제와 완주지역에서 홍어를 받은 조합원은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과태료 폭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홍어를 전달받은 조합원들은 위탁선거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A 농협의 한 조합원은 “홍어를 받은 조합원 일부는 범법자와 과태료 피해 등을 고려해 자수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홍어를 받은 조합원 수가 많을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최소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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