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누가 나오나
[설특집]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누가 나오나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19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사실상 막이 올랐다.

지역에선 연봉 1억원 내외의 ‘조합장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면서 농축협 전·현직 조합장 및 이사(감사), 전·현직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 농민단체 임원, 이장협의회 관계자 등이 자천타천 거명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때마다 2.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특히 3선 연임제한에 걸리는 일부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현직 출마가 예상되면서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도 우려된다.

2023년도 전북지역 동시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축협이 92개(지역농협 75, 원예농협·인삼농협 7, 축협 10) 조합에 조합원 수는 19만 4천여 명 ▲산림조합이 13개 조합에 조합원 수 3만 8,000명 ▲수협조합이 4개에 조합원 수는 1만 3~4,000명에 이른다. 총 111명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조합원 수는 24만 6천명에 육박한다. 지난 제1대 선거에서는 2.7대1(286명), 제2대는 2.6대1(283명)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대 조합장 선거를 위한 신규 조합원 모집은 지난 8월말께로 종료됐으며 조합별 자체 감사 및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6일 선거인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각종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위탁일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일인 올 3월 8일까지다. 올 2월 16일 선거일 공고이후 2월 21일~22일 후보자 등록과 함께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 외 사전 선거운동금지와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 등 비방금지 ▲선거운동 목적 매수 등 금지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거관련 금전, 물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포상금은 최고 3억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