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업자 돈으로 해외여행 다녀온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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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재판
전주지법 재판

베트남 왕복 항공권 등 수백만원의 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와 B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6)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 등은 2019년 5월 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항공권 약 228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같은 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면서 C씨에게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부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뒤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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