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들,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들,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3.01.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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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돕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맥을 활용해 정치신인에게 접근, 조직선거를 제의했다”며 “정치신인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목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선거운동을 돕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건설회사와 접촉을 하거나 인사권을 요구하기 위해 물색한 사실이 없는 점, 선거운동 전에 캠프에서 나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정치신인의 사퇴가 피고인들과 연관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사이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올테니, 당선되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사업권을 건설업체에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브로커에 대해 폭로한 뒤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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