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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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안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에, 상반기 재선거가 4월 5일에 실시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찾아가는 적극 행정 서비스를 통한 특별 예방·안내 활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각 조합,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 일대일 방문·면담과 각종 계기시 법규 및 위반사례안내,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사전 예방·안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위반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도내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1회 7건, 2회 11건이 고발되었다. 3회 기준 현재 인쇄물 관련 1건이 고발 조치되었으나 설 명절을 전후해 증가될 수 있어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준수가 당부된다.

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적극 감면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재선거 관련은 5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시 최고 1억 원, 도내에서는 8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전북은 총 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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