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그 성공을 위한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그 성공을 위한 과제
  •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승인 2023.01.08 14:2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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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낙관 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2023년 계묘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의 웅대한 포부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우리의 염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북특별법)이 재석 197인 중 찬성 184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라북도가 명실공히 2024년 1월 ‘특별자치도’로서 역사적 출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전북특별법의 내용이다. 그 중심에 특별지원과 특례부여가 있다. 특별법 제7조부터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지원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기대되며 감사기구의 독립적 설치로 내부감사의 투명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126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대전환을 앞둔 전라북도는 이러한 낭보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기대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우리만의 다양한 특례발굴과 향후 이를 보장할 법 조항 준비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법은 불과 28개의 법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례조항 등 세부규정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져 ‘무늬만 특별법’ 아니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2006년 제1호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의 경우, 출범과 함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문 363개 조문(현재는 6차에 걸친 개정을 통해 481개 조문)뿐만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에 ‘제주특별자치도센터’를 두어 다양한 지원을 끌어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북만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별함을 적극적으로 찾아 도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 또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전라북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는 그 출발에서 차이가 있다. 제주는 국제 자유도시, 세종은 수도권 집중의 분산이라는 분명한 국가적 비전과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과는 달리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경권, 광주전남권, 충청권)와 메가시티에 포함되지 않은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로 재편하는 5극 3특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에 고유한 목적설정에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 특례부여와 특별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한’ 비전과 목적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북보다 6개월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하다. 전북특별법은 강원특별법에 제25조(사회협약), 제26조(해외협력), 제27조(국가공기업의 협조)만 추가됐을 뿐, 이를 제외한 모든 조항이 사실상 똑같이 구성되어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전북과 강원이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원과 특례확대 과정에서 불필요한 선점경쟁으로 피해를 보거나 혹은 특별함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정치적 ‘나눠 먹기’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는 선언적 지방분권보다 실용적 특화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법이 정한 제1조 목적처럼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해 본다.

최낙관 <독일 쾰른대 사회학박사/예원예술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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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14:21:40
전주 발전에 올인해라 전북놈들아
전주 발전이 곧 전북 발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