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기계사용 강요 근절
정부,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기계사용 강요 근절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3.01.08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 추진해 왔으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22.12월~’23.6월)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