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그 실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시행 3년, 그 실태와 개선점은 무엇인가?
  • 윤진식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승인 2022.12.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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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
윤진식 신세계노무법인 대표

근로기준법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었다. 시행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 행위 발생 시 회사에서 합리적 기준과 절차로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와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주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직장내 괴롭힘’ 처리절차와 처리방식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사업주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4월 사업주나 사업주의 친족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된 경우 10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한편, 올해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총 2만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대부분 ‘취하’(7천460건)하거나 ‘법 위반 사항 없음’(5천064건) 또는 ‘조사 불능 및 근로기준법 미적용’(8천347건)으로 사건을 종료했으며, 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34.6%) · 부당인사(14.6%)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33건으로 0.7%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행위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불출석하거나 진술에 불응해 종결처리 되거나 진정취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각하사유에 해당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할 진정건수를 조사해본바, 2021년도에 127건이었고, 올해 10월까지 건수가 109건이나 되었다. 전북 전역으로 확대하면 연간 3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되지 않은 사건까지 합산한다면 2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사건이며 그만큼 일상화 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직장내괴롭힘’ 문제는 관련 법률의 문제를 떠나 인간의 기본적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루 중 활동하는 시간의 거의 전부를 보내는 직장에서 정신적 피폐함을 초래하는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 일터는 삶의 동력이 되는 직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람과 기쁨의 일터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장소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최우선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직장내괴롭힘 행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금지되어야 할 행위와 기준들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인간존중의 기본적 시각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같은 사안인데도 이를 고용된 근로자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영세한 사업체에서 이러한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문제제기도 더 할 수 없는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점이다.

 

윤진식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 신세계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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