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첫 고발
전북선관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첫 고발
  • 정재근 기자
  • 승인 2022.12.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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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A농협 조합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B는 입후보예정자인 A농협 조합장 C의 업무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주체·기간·방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돈선거 근절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뿐만 아니라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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