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방법
생활법률 상식 -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 방법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2.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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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현재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재혼한 분의 성·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어머니가 친부와 사귀다 헤어진 후에 출생해 친부의 성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7세 때 甲과 결혼을 하였고 저는 그 사이에서 출생한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공부상 이씨인 甲의 딸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甲과 이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乙과 재혼을 하였습니다. 그 무렵 甲이 저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확정판결을 받고 신고를 해서 제 성은 어머니의 성인 박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 성이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는 甲의 성인 이씨로, 대학교 졸업증명서에는 박씨로 각각 달라 취업이나 결혼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乙과 그 자녀들의 배려로 乙의 성·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분석

 1. 요지 :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신청을 하고 귀하의 복리를 위해 꼭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내용 :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해 성·본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성과 본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면 범죄자나 신용불량자 등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의 신분세탁에 악용되거나 친족관계 혼란과 갈등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소지도 크기 때문에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를 엄격히 해석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복리를 위해 반드시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로 인해 친족이나 제3자와의 갈등이 생길 소지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믿을 수 있도록 소명해야만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첨부할 서류가 법정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하의 출생과 어머니와 甲과 혼인과 이혼, 甲이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귀하의 성이 이씨에서 어머니의 성인 박씨로 바뀐 경위와 과정,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기술 소명하고 그 자료로 귀하와 어머니 甲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귀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우인 진술서 등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부인 乙과 그 자녀들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와 乙의 혼인사실, 동의자인 乙과 자녀들의 신분관계증명)를 첨부하고 그들과 같이 찍은 사진도 첨부도 제출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자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금융거래 증명서도 법원에서는 필요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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