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전 전북도 공무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민주당 도지사 경선 개입’ 전 전북도 공무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2.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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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전직 전북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전북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등을 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책으로 지정하고 명부를 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지방공무원이었던 피고인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당원을 대규모로 모집, 관리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소수의 인원만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의 특성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망각하고 전북자원봉사센터의 직원 등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주도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실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게 됨으로써 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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