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등 5명 포함
전주지검, 제8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152명 기소…단체장 등 5명 포함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2.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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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수사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지역에서만 총 311명을 입건(152명 기소)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했다.

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번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311명으로, 검찰은 이중 단체장 4명과 교육감 1명을 포함한 총 152명(구속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건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등 순이다. 기타는 152명(48.8%)으로 집계됐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관련 209명 △광역단체장 관련 40명 △기초의회의원 관련 31명 △교육감 관련 20명 △광역의회의원 14명 순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305명 입건, 156명 기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관별 기소 인원은 전주지검이 44명, 남원지청 66명, 정읍지청 23명, 군산지청 19명이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4명의 자치단체장을 기소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교육감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TV토론회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건설업체들에서 돈을 받은 후 선거운동조직 운영비로 사용하겠으니 선거 후에 건설업체들에게 공사 사업권을 주기로 약속하라”고 요구한 선거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내 다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지면서 향후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전주지검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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