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영아 살해사건’ 20대 불법 낙태약 배송책,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주 영아 살해사건’ 20대 불법 낙태약 배송책,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2.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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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영아 살해사건과 관련 20대 불법 낙태약 배송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국내에 거주하는 구매자 20여 명에게 배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자택에는 시가 1억원 상당의 불법 낙태약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불법 낙태약은 지난 1월 전주에서 발생한 ‘조산아 변기 방치 살해사건’에 악용, A씨는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재판부는 “1심은 가볍지 않은 피고인의 책임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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