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아온 천호성 교수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천 교수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천 교수는 지난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구소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결과 및 증거 자료가 혐의를 부인한 최 교수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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