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사기행각’ 미담 알려졌던 30대 사회적기업인 징역 9년
‘5억원대 사기행각’ 미담 알려졌던 30대 사회적기업인 징역 9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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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인으로 알려진 30대가 직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은영)은 사기, 컴퓨터 등 이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인광고를 보고 자신의 회사를 찾아온 피해자 29명으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해 14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용점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수집,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추가 대출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나는 폭력조직과도 연관돼있다”는 등 위협해 대출을 강요하기도 했다.

A씨가 피해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5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국의 교도소 수용자들을 가족 대신 접견해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등 사회적 기업을 표방, 미담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구직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무엇보다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초년생, 경력단절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거듭 기만한 점과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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