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처분받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영일 순창군수 불기소 처분받아
  • 장수인 기자
  • 승인 2022.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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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영일 순창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최 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밝혔다.

최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최기환 후보에게 “후보님이 조합장으로 있던 순정축협에서 지난 2015년 4월 13일 암소 51마리를 A영농조합법인에 1억5천만원 상당에 팔았는데 당시 후보의 배우자가 해당 법인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며 부당 거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 군수는 당시 상당한 분량의 축산물 가격 검토 자료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었고, ‘헐값에 판매했다’고 표현한 것은 평가적 개념으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세 방송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도 실제 상대 후보가 5년이 지나 관련 서류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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