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이력 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최 시장을 불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간 해왔다”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처분했다”며 “최 시장은 실제 2002년부터 정당 자문활동을 시작으로, 2008년 특별보좌역, 2017년 입당 후 다수 정치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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